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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고(냉동/냉장) 방문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협조 요청
26-08-05최고관리자100회

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발생 현황 및 주요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, 냉동/냉장 물류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.


이에 당사 임직원 및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사분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오니 귀사에서도 방문자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- 아   래 -


 ○ 창고 작업장내 출입자제 및 출입 시 안전화 착용(특히 슬리퍼 및 샌들착용 금지)

 ○ 지게차 운행 및 회전반경 내 위치하지 말 것.

 ○ 1층 데크에서 뛰어내리거나 끈 걸림 및 물기에 따른 미끄러짐 등 낙상사고 주의.

 ○ 주차장내 차량 진입 시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운행, 컨테이너 차량 등 대형차량 주의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무리한 차량 진입 삼가

 ○ 창고 작업장내 스마트폰(게임, 동영상 시청 등) 사용 금지

 ○ 작업장 내 안전표시, 통행로, 출입 통제구역 등 안전관리자의 안내사항 반드시 준수



당사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 


고객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